수강신청 자격
- 학기제 : 전 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계절제 : 전 학년 중 재학생
※ 제외학생 :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등)
수강신청 방법
구분 | 실습기업 | 학생 | |
---|---|---|---|
국내 | B유형 |
|
|
D유형 | |||
S유형 | |||
해외 | GB유형 |
|
|
GD유형 |
※ 지원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등록만 한 경우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습조건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실습은 최소 4주(160시간)이상이어야 함
- 학점을 이수하는 학기와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가 일치하여야 함
현장실습은 다른 수업기간이나 다른 현장실습기간, 사회봉사기간, 해외봉사기간과 중복될 수 없음
선발방식
- 실습기관의 요구 전공 우선 선발
- 선착순
유의사항
변경 및 취소
- 실습기관 매칭 및 선발 이후 변경 및 취소기간 공지
- 이 기간 외의 변경과 취소는 불가능
중도포기
-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중도포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실습비를 받았다면 실습비는 반납하여야 함
학점 미인정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
- 출석일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
- 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