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턴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2013-05-29조회 16487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현장실습 유형 중 보통 B유형에 해당이 되며 보통 기업인턴인경우 (전북대와 실습협약이 아니고, 기업과 학생 개인이 인턴계약서를 맺고 따로 기업에서 인턴비를 받는경우) 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학점은 인정이 가능하나 실습비는 지급불가합니다.
B유형이라 하여도 기업인턴을 제외하고는 실습비 지급이 가능하오니
기업인턴이신 학생은 지원서 제출시 인턴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실습 유형 중 보통 B유형에 해당이 되며 보통 기업인턴인경우 (전북대와 실습협약이 아니고, 기업과 학생 개인이 인턴계약서를 맺고 따로 기업에서 인턴비를 받는경우) 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학점은 인정이 가능하나 실습비는 지급불가합니다.
B유형이라 하여도 기업인턴을 제외하고는 실습비 지급이 가능하오니
기업인턴이신 학생은 지원서 제출시 인턴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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