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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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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실습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2015-05-04조회 11330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1. 1학기를 다니고 있어야만 하기 계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기 이수하고 현재 재학생인 경우 하기 계절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휴학생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현장실습 지침상 졸업유예, 졸업불가자는 현장실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유예 예정으로 한학기를 더 다닐 계획이라 하더라도 동기 계절제 현장실습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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