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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2017-03-16조회 3679
산학협력현장실습 수강신청자격에서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는 제외학생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졸업직전학기자는 4학년 2학기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1. 4학년 1학기 ~ 2학기 사이 계절제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2. 4학년 2학기 학기제 신청가능합니다.
3. 4학년 2학기 마친 계절제 ~ 이후 학기제 전부 신청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직전학기자는 보통 4학년 2학기를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1. 그렇다면 계절제는 4학년 1학기가 끝난 뒤인 하기계절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4학년 2학기때는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3. 아님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인 동기계절제만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졸업직전학기자는 4학년 2학기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1. 4학년 1학기 ~ 2학기 사이 계절제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2. 4학년 2학기 학기제 신청가능합니다.
3. 4학년 2학기 마친 계절제 ~ 이후 학기제 전부 신청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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