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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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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2017-03-15조회 3639
산학협력현장실습 수강신청자격에서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는 제외학생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졸업직전학기자는 보통 4학년 2학기를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1. 그렇다면 계절제는 4학년 1학기가 끝난 뒤인 하기계절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 4학년 2학기때는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3. 아님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인 동기계절제만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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