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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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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추가근무
현장실습지원센터2017-07-11조회 2350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 입니다.
지난번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세부 확인이 필요하여, 유선 전화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학생분의 상황을 글로 담아주셨는데, 초과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습기관 측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조율을 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 행사, 대회 등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실습기관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공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실습기관 담당자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습기관에서는 증빙서류를 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것이며,
학생분은 실습이 종료된 후, 실습기관 및 지도교수님 평가까지 받으신 후,
전체실습내역프린트하기를 통해 증빙자료까지 프린트하여 센터측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사항은 공지사항 참조바라며, 추가 문의는 유선전화 219-532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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