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겨울 동계 현장실습 8주차 진행과정 중에는 월차 몇 번을 쓸 수 있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2018-01-15조회 2908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월차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현장실습은 교육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바,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 발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실습 - 0일 휴가 / 8주실습 - 1일 휴가 발생이 맞습니다.
그외 병가, 학교행사 참가 등 기타 사유 발생시, 공결처리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월차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현장실습은 교육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바,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 발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실습 - 0일 휴가 / 8주실습 - 1일 휴가 발생이 맞습니다.
그외 병가, 학교행사 참가 등 기타 사유 발생시, 공결처리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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