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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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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겨울 동계 현장실습 8주차 진행과정 중에는 월차 몇 번을 쓸 수 있나요?
현장실습지원센터2018-01-15조회 2908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월차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현장실습은 교육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바,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 발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실습 - 0일 휴가 / 8주실습 - 1일 휴가 발생이 맞습니다.
그외 병가, 학교행사 참가 등 기타 사유 발생시, 공결처리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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