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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2018-07-09조회 2203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실습일수 및 실습시간에서 연장근무 시간이 차감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제21조(실습시간 운영 및 실습기간 이수)에 의거하여 연장 근무는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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