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2018-07-26조회 2335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8주 실습생의 경우 월차 휴가(1일)은 4주 만근 할 경우 1일이 발생하며, 그 이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실습일지 내 출석부 하단부분(출장 및 결근내용)에 사용예정인 날짜를 적으시고 '월차휴가 사용'이라고 내용에 명시하시고,
기업(관) 담당자님께 확인 서명 받으면 됩니다.
센터 홈페이지 전산에 근태관리 는 더이상 사용 하지 않습니다.
기업 담당자님께도 안내 하시고 출석부에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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