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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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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관리자2023-11-30조회 523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 대표자 포함인가요?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해당 인원의 50% 까지만 모집/선발이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인원이 2명인 경우, 실습생 모집 불가



2. 상시근로인원에는 현장실습 인원으로 뽑는 학생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입니다.



3. 표준형 현장실습과 자율형 현장실습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건지, 신청하는 기관에서 맞추어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표준형 현장실습과 자율형 현장실습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실습지원비입니다.

 ㅁ 표준형 : 1개월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2024년 기준 1,545,555원 이상)

 ㅁ 자율형 : 4주 or 1개월 실습 기준 48만원 이상


표준 현장실습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의 금액이 큰 만큼

업무 위주의 실습을 진행할 때 많이 신청하시며,

자율 현장실습은 금액이 작은 만큼 교육 위주의 실습을 진행할 때 많이 신청하십니다.


표준 현장실습의 경우,

추후 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마일리지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표준형 현장실습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4. 실습지원비는 어떤 기관에서 제공되는 건가요?

> 실제 실습생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5. 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전북지역이 아니어도 상관 없나요?

> 네. 전북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6. 학생 선발시 면접평가가 진행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알리면 될까요?

> 네. 면대면 면접/유선면접/서류면접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면접 방법을 선택하시어 자체적으로 진행하신 후, 저희 센터에는 실습 신청 학생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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