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 대표자 포함인가요?
>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해당 인원의 50% 까지만 모집/선발이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인원이 2명인 경우, 실습생 모집 불가
2. 상시근로인원에는 현장실습 인원으로 뽑는 학생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기존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입니다.
3. 표준형 현장실습과 자율형 현장실습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건지, 신청하는 기관에서 맞추어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표준형 현장실습과 자율형 현장실습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실습지원비입니다.
ㅁ 표준형 : 1개월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2024년 기준 1,545,555원 이상)
ㅁ 자율형 : 4주 or 1개월 실습 기준 48만원 이상
표준 현장실습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의 금액이 큰 만큼
업무 위주의 실습을 진행할 때 많이 신청하시며,
자율 현장실습은 금액이 작은 만큼 교육 위주의 실습을 진행할 때 많이 신청하십니다.
표준 현장실습의 경우,
추후 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마일리지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표준형 현장실습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4. 실습지원비는 어떤 기관에서 제공되는 건가요?
> 실제 실습생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5. 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전북지역이 아니어도 상관 없나요?
> 네. 전북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6. 학생 선발시 면접평가가 진행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알리면 될까요?
> 네. 면대면 면접/유선면접/서류면접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면접 방법을 선택하시어 자체적으로 진행하신 후, 저희 센터에는 실습 신청 학생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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