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산학협력현장실습 사전조사 협조요청
관리자2024-05-14조회 898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현장실습에 참여해주시는 기관‧기업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산학협력현장실습에 대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자 공지 드립니다.
2023년 5월,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과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2023. 6.23.(금)>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중략) □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하여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합니다. (중략) 또한,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중략) |
이번 개선을 통해, 표준형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업‧기관은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실습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로 월 기준 최저임금의 75%이상(2024년 기준 1,545,555원)을 지급하는 현장실습
기업‧기관 담당자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하단의 URL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VBsepfL 전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수요도 현장실습 사전조사)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전체 10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