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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전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신청자격/안내

수강신청 자격

  • 학기제 : 전 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계절제 : 전 학년 중 재학생
    ※ 제외학생 : 휴학생, 졸업직전학기자(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등)

수강신청 방법

구분 실습기업 학생
국내 B유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및 로그인
  • 현장실습관리-현장실습신청 메뉴로 실습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서약서 작성
  • 실습기관 정보조회
  • 선발발표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D유형
S유형
해외 GB유형
  • 사무실로 문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선발발표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GD유형
※ 지원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등록만 한 경우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습조건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실습은 최소 4주(160시간)이상이어야 함
  • 현장실습은 다른 수업기간이나 다른 현장실습기간, 사회봉사기간, 해외봉사기간과 중복될 수 없음

  • 학점을 이수하는 학기와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가 일치하여야 함

선발방식

  • 실습기관의 요구 전공 우선 선발
  • 선착순

유의사항

변경 및 취소
  • 실습기관 매칭 및 선발 이후 변경 및 취소기간 공지
  • 이 기간 외의 변경과 취소는 불가능
중도포기
  •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중도포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실습비를 받았다면 실습비는 반납하여야 함
학점 미인정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
  • 출석일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
  • 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